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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내용
1)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~ 50만원 적립시 지원
2. 자산형성지원사업
통장 가입자가 매월 10~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3년 내 교육 이수 등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
3. 가입 대상
1) 희망 저축 계좌 1 :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
2) 희망 저축 계좌 2: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
3) 청년 내일 저축 계좌 : 기초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, 본인 적립금(10~50만원)에 정부지원금(10~30만원)을 매칭하여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시 지급
4. 가입 방법
STEP 1 : 주소지 관할 읍, 면.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격 요건 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
STEP 2: 적격 통지 받은 후, 가까운 KEB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 및 입금
5. 세부 내용
| 구분(시행) | 희망 저축 계좌 1 | 희망 저축 계좌 2 |
| 가입 대상 | 이하는 생계, 의료 수급 가구 | 일하는 주거,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|
| 본인 저축 | 월 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 까지 가능) | |
| 정부 지원 | 월 30만원 (1:3 매칭) | 월 10만원 (1:1 매칭) |
| 지원 조건 | 3년이내 생계, 의료 탈수급 | 자립 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|
| 적립액(3년 평균) *이자 별도 |
1,440만원 (본인 적립금 360만원) | 720만원(본인 적립금 360만원) |
| 예산액 (2023년) |
375,624천원 | 351,120천원 |
6. 자격 여부 모의 계산
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AstfmSpbizPage.do
tbu/app/main/Main
www.bokjiro.go.kr
7. 문의전화
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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