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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
-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-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녀 순위 산정 시 주민등록상 경주시 등록 자녀수만 인정
- 대상자녀의 출생신고는 경주시로
- 재혼 가정의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로 경중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 수만 인정
2. 출산 장려금
- 첫째아 월 12만원 25개월(300만원)
- 둘째아 월 20만원 25개월(500만원)
- 셋째아 이상 월 50만원 36개월(1,800만원)
3. 출산 축하금
출산 축하금 20만원 1회
4. 신청 기간
출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5. 신청 방법
관할 읍. 면.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작성
경주시, 경주시홈페이지
경주시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www.gyeongju.go.kr
6. 지원 중단
대상자녀, 부, 모 타시도 전출시 전출 월부터 지원 중단
7. 문의전화
경주시 보건소
우리 가족 건강지킴이! 경주 보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www.gyeongju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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