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

명랑워니네 2023. 4. 11. 21:49
반응형

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 시,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원.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

1. 지원개요

지원 개요

 2. 신청방법

- 기업체 소재 자치구(현장접수, 이메일, 우편, Fax,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)

3. 신청 서류

- 서식 1 .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

- 서식 2.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기업체, 대표자, 근로자)

- 서식 3. 위임장(* 위임은 기어벷 대표자 가족에 한함)

- 서식 4.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

- 참조 1.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4. 지원 제외 대상

- 비영리 단체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. 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  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생활협동조합 등은 신청할 수 있다.


- 중소베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,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

(※참고 1  확인)


- 1인 영업자


-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(신청 후 3개월 이내) 신청 근로자 퇴직


- 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  지원 기간으로 인정, 수령한 경우
- 신청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(신규채용 불인정)

5. 신청기간

신청기간

6. 지원안내

서울특별시 -> 분야별정보 -> 일자리 소식 ->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

 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

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.

news.seoul.go.kr

7. 문의처

문의처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