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5. 17. 14:30

근로자 여행 경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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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휴가지원금

1.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
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(휴가비)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

 

해당 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개인이 여행경비로 20만원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가각 10만원 지원하게 되고, 근로자는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 

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적립된 40만원의 여행경비를 '휴가샵'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. 휴가샵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숙박, 교통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상품들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  있다.

 

2.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 모집

정부는 지난 1월2일 9만명을 목표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월 27일 조기 마감되어,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최대 100억원 투입하고 10만명을 더 추가 모집한다.

 

3. 사업 지원 자격

중견·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.  다만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는 신청이 어려우며, 중견·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표나 임원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.

 

  • 소상공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
  • 개업한 변호사나 의사, 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 제외(단,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이 아닌 근로자 지원 가능)
  •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,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신청 가능

4. 신청 방법

 

참여신청 | 한국관광공사

<!-- --> 참여 대상을 알려드립니다.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입니다. --> 아이콘 중소기업* 법인인 경우,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** 비법인인 경우, 대표 참여 불가 중소기업* 법인인 경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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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사업 참여 기업 혜택

  •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
  •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증 - 가족친화인증, 여가친화인증,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 인증
  • 우수 참여 기업 혜택 - 정부포상, 언론홍보, 우수사례집 발간 등

6.  사업자 인증 

 

근로자 휴가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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